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18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현장에서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2. 9. 10.경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한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량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