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노래방 인수와 관련한 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과 성적인 비하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