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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209 | 상증 | 2016-04-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209 (2016. 4. 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실소유자 OOO과 청구인은 2008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재직중이던 △△△△△이 쟁점 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OOO과 작성한 쟁점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를 도용 당해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주식회사(舊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14.10.20.~2015.6.12.)를 실시한 결과, 2008.8.11.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OOO이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약하게 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5.10.13. 청구인에게 2008.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 OOO은 2008.6.16. 이사회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의 후, 타인의 동의 없이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 역시 명의도용 피해자로서 OOO을 문서위조죄로 2015.7.29.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7년) 경과로 기각되어 수사를 통한 명의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OOO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아무런 구두상 또는 서류상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2008.7.18. 체결한 유가증권매매계약서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2008.6.26. OOO증권에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한 사실 등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2008년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OOO(쟁점법인과 같은 사무실 사용, 이하 “OOO”이라 한다)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OOO에게 제시한 적이 없고, 유가증권매매계약서는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OOO증권 계좌는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으므로 증권계좌 개설과유가증권매매계약서는 이 건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법인은 2008년 유상증자 직전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에 큰 손실을 입어, 향후 상당기간 동안 배당금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시 및 조사 등을 회피하고자 분산하여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OOO이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종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하여 「증권거래법」 등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유가증권매매계약서의 존재는 장외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분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법인이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직 중이던 OOO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청구인 모르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연봉제 전환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와 실제 연봉제 전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해외영업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OOO이 임원급에 해당하는 청구인 모르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OOO은 2008년 6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였던바, 2008년 유상증자 당시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 직원과 함께 2008.6.26. 등 사무실 인근의 OOO증권 OOO지점을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는데 합의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이 2008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OOO명의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였는바, OOO이 명의신탁을 통한 분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OOO의 2008년말 기준 지분율은 31%가 되지만,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명의수탁자 개인별 지분율은 3.1%로 낮아지게 되어 2008년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OOO에서 제외되어 향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있었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 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OOO이 발행주식을 청구인 외 12인의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이 쟁점법인의 기업자금 사외유출 및 명의신탁 등의 혐의로주식변동조사(2014.10.20.~2015.6.12.)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8.6.1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금을 가장 납입하면서 청구인 외 12명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청약하였는바,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OOO의 직원들로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OOO(운전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은 OOO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도용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O을 명의신탁자로, 청구인등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6.16.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가액 1주당 OOO원의 보통주식 OOO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2008.6.18. 청구인 외 12인 명의로 주금 OOO원이 납입되었고, OOO은 쟁점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OOO의 직원들로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처분청에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OOO(운전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은 OOO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고, 명의도용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 및 OOO이 OOO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OOO의 사실확인서(2015.8.31.)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6.16.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가액 1주당 OOO원의 보통주식 OOO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OOO지점 주금납입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6.18. 청구인 외 12인 명의로 주금 OOO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증권 개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6.26. OOO증권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OOO은 2008.7.18. 매수인 OOO은 주식매매대금으로 OOO원OOO을 매도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유가증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2008.7.29. 및 2008.8.11.자 공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원 규모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OOO원 상당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실권주의 인수자는 청구인 외 12인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및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1.~2009.7.1. 기간 동안 OOO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7~2009년 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금융위원회 공시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2008.3.21.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향후 수익성 악화 및 관리종목 퇴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자) 2013.2.21. 선고 OOO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서OOO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OOO은 쟁점법인의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위반(주금 가장 납입),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2008년 6월경 직원들의 월급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전환하고 이후 연봉제 전환계약을 확실히 하고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7월초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같이 회사에 보관해 두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8.31.)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OOO과 청구인은 2008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재직 중이던 OOO이 쟁점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OOO과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유상증자 직전에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OOO으로 조세 회피 목적은 조세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OOO이 발행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OOO은 법원으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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