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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가단11097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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