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1 2015가단44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원고 B에게 2,758,04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원고 B에게 2,758,04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