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상환금을 지급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 상환은 반드시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1,59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