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가합102691 (1)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6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6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부분에 한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