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은행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 0.213%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동종범죄로 7회 처벌 받았고 이중 지난 1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회 있는 점(10개월에 2년 집행유예, 8개월에 2년 집행유예, 1년에 3년 집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