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12 (2000.05.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사안으로서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9,9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000,000)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160,000원, 농어촌특별세 1,573,000원, 합계 18,773,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를 ㅇㅇ서 ㅇㅇ관리소로부터 취득할 당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야적장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하였으나, 경계측량을 해본 결과 공개입찰 당시의 위치와 지적도상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도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1998.4.14.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추진방안에 따라 1999.2.4. 이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5.1.14 임야인 이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야적장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을 할 당시의 토지 위치와 지적도상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도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토지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4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당시의 위치와 지적도상의 위치가 서로 상이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9.2.4.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1996.1.14.)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