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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사실에는 C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고친다.

호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8: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 740번 길에 있는 옥 동차량기지 정문 옆 교차로를 서 광산 IC 방면에서 평동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파열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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