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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78 | 지방 | 2000-03-16
[사건번호]

2000-0378 (2000.03.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자는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1조【서류의 송달】 /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의 송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1994.9.15. 부과 고지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1999.9.21. 압류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4.8.31.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결정 통보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473,726,023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5,529,450원을 1994.9.15.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를 상속으로 인한 대위등기를 하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9.21.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압류처분의 해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1.9.13. 미국으로 출국하여 1998.12.28.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1994.9.15. 이건 납세고지서를 단순히 명의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만 하였을 뿐 공시송달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1991년도에 이미 토지 및 공장을 임대하고 실제로는 ㅇㅇ시 ㅇㅇ동 소재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서 송달이 불분명한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서 독촉 및 압류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이건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51조제51조의2 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그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 주소·거소·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제3항에서 독촉장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여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할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로 등기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4.9.15.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ㅇㅇ도 ㅇㅇ군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일 뿐만 아니라청구인의 아버지(ㅇㅇㅇ)도 1986.11.17.부터 1998.8.20.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ㅇㅇ공업(주)도 같은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해 오고 있었으며, 당시 등기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후 청구인이 1999.7.9.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ㅇㅇ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ㅇㅇ면 재무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의 체납세 징수독려를 한 사실이 징수독려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주민세의 과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1994.9.15.에 부과된 이건 주민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999.11.26.에 제출하므로서 각하 결정된 이건 심사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건 압류처분은 무효로서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1999.7.9. ㅇㅇ면사무소 재무담당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면담한 결과 청구인 소유재산은 없으나, 부(ㅇㅇㅇ, 1999.4.29.사망)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부의 재산은 모두 법인 소유로서 청구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청구인이 미국 이민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를 기피하려는 태도가 역력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아버지(ㅇㅇㅇ) 소유재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하면서 그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1988.6.28. 87누 1009, 1992.3.10. 91누 6030)에서도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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