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관0059 (2001.10.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귀리가 익기전에 푸른상태로 절단, 건조해 알갱이가 붙어있는 사료용 원료의 경우, 곡물의 짚(세번1213호)과 구별되어 건초(세번1214호)에 해당하고, 세번 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8.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aten Hay(건초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1213.00-000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1214.90-9090호(105%)로 품목분류하여 2001.2.19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35,467,200원, 부가가치세 3,546,720원, 가산세 7,802,780원등 합계 46,816,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게 되는 바,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여 분류하고,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제조된 복합물등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OO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곡물인 귀리를 재배하여 수확하기 전에 건조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러한 상태로 거래될 때 Hay라는 말을 붙여 거래하게 되며 관세율표 제10류에서도 귀리는 곡물로 분류되어 있다. 세번 제1213호에는 조제하지 아니한 곡물의 짚과 껍질을 분류하여 절단, 분쇄,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번 제1214호에는 스위드, 맹골드 등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식물은 목초류나 일반적으로 사료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식물임을 알 수 있다. 세번 제2308호에서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료작물에는 관세율표 제1214호에서 규정한 종류의 것들이 있지만 쟁점물품과 같이 곡물을 수확하기 위한 보리, 귀리, 호밀, 밀 등도 수확하기 전에 여러차례 베어서 말린 후 건초 대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곡물의 것을 베어 말린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세번 1214호의 일반적인 사료용 식물과는 달리 구분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가장협의로 표현된 세번 1213호의 곡물의 짚으로 볼 수 없다면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다에 의거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 최OO인 세번 2308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번 1213.00-0000호에 분류되는 곡물의 짚은 일반적으로 Straw로 통용되며, 세번 1214.90-9090호에 분류되는 건초는 일반적으로 Hay로 불리며 재배단계로부터 건초를 생산할 목적으로 재배되는 곡물이 아닌 건초로서 외형상으로도 녹색도가 유지되며 곡물의 이삭이 남아있다. 쟁점물품의 상거래상 거래품명은 “Compressed Oaten Hay(압착한 귀리건초)”로 되어있어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Straw"와는 다른 물품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이 표의 부·류 및 ...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어, 통칙1의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번 1214호의 용어에는 스위드· 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세번 121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세번 1213호의 Oaten Straw(호주산 C&F US$140~162/MT)보다 비싼 CFR US$192/MT이므로 세번 1213호의 “곡물의 짚”으로 볼 수 없어 가격면에서도 귀리짚이 아닌 귀리건초로서 세번 1214.90- 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단가가 같은 쟁점물품을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2000.7.28 세번 1214.90-9090호(할당 2.5%)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사실이 있어 쟁점물품은 세번 1214.90-9090호의 건초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1214호 또는 세번 2308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한다.
관세율표 세번 1213호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세번 1214호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루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50호로 개정된 것) 〔별표 1의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관련)
세번 1214.90-9090호 기타 사료용 근채류
시장접근물량이내 5%
시장접근물량초과 105%
다. 판단
청구법인은 보리, 밀, 귀리, 호밀등은 사료용 작물이 아니라 곡물생산용 식물이므로 쟁점물품은 곡물의 것을 베어 말린 것이므로 세번 1213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호주등지에서 수입하는 사료용의 짚(Straw)과 건초(Hay)는 등급이 있는데, 쟁점물품은 건초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짚(Straw)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귀리를 수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베어서 건조한 후 곡물의 이삭이 남아 있는 상태로 거래되어 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시의 성상과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귀리가 익기전에 푸른상태로 절단, 건조하여 알갱이가 붙어있다고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곡물의 짚(세번 1213호)과 구별되어 세번 1214호에 분류되는 건초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세번 2308호의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은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0.7.8외 동일한 공급자와 호주의 다른 공급자로부터 단가가 같은 쟁점물품을 할당관세추천 및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세번 1214.90-9090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121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