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6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원,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증 제 1 내지 12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1. 가납명령’ 항의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