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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84,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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