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 12:32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명 갈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도로 상에서 잠들어 도로위의 위험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