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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04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3. 10. 9.경 범행 B는 2011. 12. 중순 22:00경 C에게 월 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42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종업원인 C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매월 B에게 C을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B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왔다.

C이 2013. 7.경 일하던 유흥업소를 바꾼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C을 협박하여 B의 채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10. 9.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C에게 “보는 대로 전화해라, 오늘 F(유흥주점 상호)나 니들 지금 당장 전화 안하면 집에 서류 띄운다, 전화해라 양아치 C”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C의 가족에게 C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10. 1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C의 채무를 보증한 G에게 전화하여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돈 안 갚나,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G의 가족에게 G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종업원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3: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B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보증인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H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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