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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44 | 법인 | 2004-01-16
[사건번호]

국심2003서3044 (2004.0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관련 컨설팅업체로 2000.4.11.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였는 바, (주)OOO은 2001.10.29.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것으로 보아 2003.4.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OO,OOO원을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4.11.자로 폐업한 후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주)OOO이 거래하였다고 하는 송OO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자로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최OO에게 확인한 바, 송OO가 최OO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각종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폐업 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주)OOO의 대표이사 등은 청구법인의 송OO 이사가 중개업무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 컨설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01.10월 사업장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관련 컨설팅업체로서 OOOO시 OO구 OO동 OOOO OOOO OO을 임차한 후 1999.8.5. 개업하여 2000.4.11. 폐업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OOO은 청구법인의 이사라고 하는 송OO의 중개로 2001.9.24. OOOOO OOO OOO OOOO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로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2001.10.29.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OOO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O O층을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9.22. (주)OOO이 받은 팩스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폐업신고일 이후, OOOO의 건물주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0.4.11. 폐업신고한 후에도 사업장인 OOOO O층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OOO의 대표이사 등이 동사업장을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주)OOO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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