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095 (2010.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매입한 후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의 매입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2.1.부터 OO OOO OOO OOO OOOO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909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2010.1.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0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류판매업계에서 안면이 있던 OO에너지 대표 OOO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경유가 있으니 구입하여 판매하여 보라는 제의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당시 경유 1차(2만리터)를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OO에너지 신한은행계좌에 전화이체한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OO에너지의 법인계좌로 34,000천원을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의 매입근거(거래명세표, 수송사실확인서 등)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결제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표1>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결제내역
(단위: 원)
(매입)세금계산서 | 대금결제 내역 | |||||
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일자 | 금액 | 결제방법 |
2008.5.17. | 30,909,091 | 3,090,909 | 34,000,000 | 2008.5.19. | 34,000,000 | 계좌이체 |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에서 OO에너지의 법인계좌(OOOO OOOOOOO-******)로 34,00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입내역을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매입내역
(단위: 백만원)
신고금액 | 가공확정금액 | 가공비율 |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2008.1기 | 3,008 | 2,772 | 30 | 1.1 |
(3)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너지가 2008년 제1기 중 총매입 중 93.2%를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된 OOOO OOOOO로부터 매입하였는데, OOOO OO에너지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OOOO OO에너지가 바로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OO에너지의 2008년 제1기· 제2기 중 매출 1,573억원 중 1,486억원(적출비율 : 94.51%), 매입 1,571억원 중 1,476억원(적출비율 : 93.99%)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OO에너지를 형사고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의 2008년 제1기· 제2기 매출 1,573억원 중 1,486억원(적출비율 : 94.51%), 매입 1,571억원 중 1,476억원(적출비율 : 93.99%)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출하전표 및 수송사실 등 실물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