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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0:00경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4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낭산면 소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범죄군의 범행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나(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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