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부2605 (2015. 8. 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수인들이 양수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과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양수인계약서는 특약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실지매매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 변제와 관련하여 양수인들은 쟁점금액이 변제된 ○○○○.○○.○○.경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인출한 내용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본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2.11.과 2004.4.2. 취득한 OOO를 2004.10.26. 김OOO 외 1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12.3.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적용하여양도가액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2014년 7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양수인들이 2013.6.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이하“양수인계약서”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2014.11.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지 오래되어 실지매매계약서를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양수인계약서의 매매대금OOO은양수인들이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액OOO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청구인이 평소 사용하지 아니하는 인장으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제출한 검인계약서나 양수인들이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잔금영수증에 사용된인장과 상이하며, 중개인 없이 작성된 양수인계약서의 필체가 잔금영수증의 필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양수인들이 제시한 양수인계약서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계약서가 아님은 분명하다.
양수인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여한 OOO 중에서 2004.11.26.OOO을양수인들이 변제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OOO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상환이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일(2004.10.26.) 이후에 이루어졌고, 쟁점금액을 상환한 자가 양수인들이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양도가액과 무관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허위의 양수인계약서를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다운계약서인 검인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양수인계약서의 매매대금OOO과 양수인들이 제시한 매매대금지급증빙에서확인되는 금액OOO이 OOO 정도 다르더라도,이는 자금사정과 대출승계과정에서 매매대금에 일부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보거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야 할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이유로양수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타당하지 아니하며, 양수인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과 동일하고, 양수인계약서와청구인이 작성한 잔금영수증의 필체 또한 동일하므로 양수인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 한도를 축소하고 쟁점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대신 이를 상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이 상환된 2004.11.26. 즈음에 양수인들의 금융계좌에서 OOO이 인출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양수인들이 2004.10.25.부터2004.11.25.까지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총 OOO으로 이는 계약금OOO과 채무승계OOO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OOO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수인들에 의하여 제시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2004.10.26.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적용하여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산정한양도차익OOO과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발생된 양도소득 OOO을 합산하여 기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2014년 7월 종합감사의견에따라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으로신고한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OOO을쟁점부동산의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2014.11.17.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4.12.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양수인들이2013.6.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제출한 양수인계약서의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다운계약서로서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님은 인정하나,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OOO이 양수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OOO에서 확인되는 매매대금과 상이하고, 양수인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검인계약서나 잔금영수증의 인장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계약서 또한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지매매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계약서는 양수인계약서라고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청구인의 여신거래 실적증명서OOO의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OOO 중에서 2004.11.26. OOO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양수인들OOO이 쟁점금액OOO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아래 <표4>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11.25.부터 2004.11.26.까지 양수인들의 새마을금고계좌OOO에서 OOO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단위 : 천원)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무관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수인들이 양수인계약서의 내용(잔금지급일 : 2004.10.25.)에 따라 쟁점금액과 채무인수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OOO을 2004.10.25.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계약서는 특약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양수인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 변제와 관련하여 양수인들은 쟁점금액이 변제된 2004.11.26.경 쟁점금액OOO과 유사한 OOO을 인출한 내용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본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