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51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