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803 (1992.12.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산업(주)의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산업(주)의 주식을 91.12.31 현재 총 3,15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산업(주)가 91.2 예정 부가가치세 46,441,930원 및 91.2확정 부가가치세 47,810,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2.4.22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각각 OO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OO산업(주)가 92.4.20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오류가 있어 92.6.8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2) 91.3.31 청구인들중 OOO이 700주, OOO이 600주, OOO이 700주를 양도하여 91.12.3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은 1,150주로서 청구외 OO산업(주)의 총주식 5,300주의 21.6%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OO산업(주)의 9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은 3,150주로서 청구외 OO산업(주)의 총주식 5,300주의 59.43%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이다.
2) 청구인들중 OOO, OOO 및 OOO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나, 이들이 실질주주임이 밝혀지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을 청구외 OO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91.3.31 OOO이 700주를, OOO이 700주를, OOO이 6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91.11.13 및 91.11.15 납부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① 청구외 OO산업(주)가 92.4.20 제출한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3,150주로 되어 있다가, 92.6.8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을 1,150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② 청구인들중 OOO이 양도한 600주에 대하여는 양도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인이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들중 OOO은 주식양도 후에도 청구외 OO산업(주)의 실질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처분청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그러므로 청구외 OO산업(주)가 92.4.20 제출한 90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동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중 OOO 840주, 그의 처 OOO 710주, 그의 동서인 OOO 800주와 그의 처남 OOO 800주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 3,150주로서 총주식수 5,300주중 주주비율이 59.43%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OO산업(주)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산업(주)의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OO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