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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5나51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의 기재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구 등기부(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3)에는 1959. 1. 18. ‘서울특별시 중구 Z'에 주소를 둔 ’Y‘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V의 중간 글자인 ‘AA’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AB의 중간 글자인 ‘AC’의 이형자(異形字)인 ‘AD ’인지 정확한 판독이 어렵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으로 표시하였다. 표시한 부분은 이하 같다. 가 W로부터 29.08/365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0. 12. 31. 이에 대하여 ’ Y 1969. 9. 26. 전거에 의하여 주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X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구 등기부의 등기사항이 1977. 5. 18. 대법원 예규 218호에 의해 전산이기 전 폐쇄등기부(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2)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Y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U’로 기재되었고, 2003. 3. 19. 현 등기부(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명의가 ‘Y’에서 ‘V’로 기재되었다.

3 피고들은 2012. 12. 27. 피고들이 1985. 4. 20. V를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P, Q 앞으로 각 4.47/365 지분에 대하여, 피고 R 앞으로 15.65/365 지분에 대하여, 피고 S, T 앞으로 각 2.245/36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망 AB는 1985. 5. 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F, G, H, I, J, K, L, M, N, O, 망 AE이 상속을 하였고, AE은 1998. 10. 6.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B, 그의 자녀인 원고 C, D, E이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상속분을 상속 당시의 민법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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