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93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0,604원과 그 중 30,110,600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0,604원과 그 중 30,110,600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