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8171
사무실인도 등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쪽 아래에서 제4행의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