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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재를 속여 납품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이익은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납품한 난간은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공업체인 피해자는 난간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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