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016 (2007.02.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있었던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그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8.3 청구법인에게 한
1.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87,020,050원(2002사업연도 12,205,910원, 2003사업연도 20,868,970원, 2004사업연도 53,945,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2003년 2기 57,000천원, 2004년 1기 161,000천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2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까지의 소득금액 275,314,600원 (대표자 박OO의 소득, 2002년 귀속 35,514,600원, 2003년 귀속 62,700,000원, 2004년 귀속 177,1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03년 귀속분 62,700,000원 및 2004년 귀속분 177,100,000원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외 4개업체로부터 서OOOOOOO 확장공사(OOOOOO, 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 및 OOO OOO 공사 (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9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250,286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5,028천원을 공제받았다.
(단위: 천원)
자료상 거래처 | 과세기간 | 비 고 (공사명) | ||
2002.2기 | 2003.2기 | 2004.1기 | ||
OOOO | 19,000(1) | 서울외곽순환(판교-퇴계원) 확장공사 (쟁점①공사) | ||
한화중기 | 13,286(1) | |||
두민건설기계 | 5,000(1) | OOO OOO 설치공사 (쟁점②공사) | ||
금마건설기계 | 8,000(1) | |||
(주)재화건설기계 | 95,000(1) | |||
(주)금마덤프 | 44,000(2) | 66,000(2) | ||
합 계 | 32,286(2) | 57,000(4) | 161,000(3) | - |
주1) ( )안은 세금계산서 수취매수
주2) 위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합계250,286천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028천원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250,286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87,020천원 (2002사업연도 12,205천원, 2003사업연도 20,868천원, 2004사업연도 53,945천원)을 결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액 250,286천원 및 부가가치세 25,028천원 합계 275,314천원을 해당 귀속연도별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①공사는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로서 청구법인이 울트라건설(주)로부터 토공사 1,091,000천원, 구조물공사 683,000천원 합계 1,774,000천원에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인 바,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의 본사로 월별 기성청구서가 올라오면 본사에서 금액을 확정하여 현장전도금으로 계상한 후, 현장 관리과장인 청구외 김영직의 제일은행계좌(OOO)에 무통장입금하여 김영직과장이 현장에서 노무비 및 장비대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공사투입비중 장비대는 현장의 장비반장들이 장비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지급요청하면 현장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기성청구금액에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인 현장관리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나,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다.
(2) 쟁점②공사는 중랑구청이 울트라건설(주)에게 발주한 공사로서 청구법인이 울트라건설(주)로부터 토공사 1,408,430천원, 구조물공사 1,554,840천원 합계 2,963,270천원에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며, 이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현장 전문가인 유진돈에게 토공사719,000천원, 구조물공사 1,784,000천원 합계 2,503,000천원에 재하청을 주었으며,유진돈은 이를 다시 반장 겸 현장총무 신민철, 철근반장 김경환, 목수반장 전찬규 등에게 시행토록 하였는 바,청구법인은 매월 현장에서 청구한 자금청구서를 현장전도금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OOO)에 무통장입금하거나, 어음으로 송금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는 울트라건설(주) 현장 공무과장인 김우철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반장인 신민철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수령한 현장반장들은 일용근로자와 장비업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액 영수증과 장비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이 과정에서 현장반장들이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취하기가 어렵자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현행 중소건설현장에서 노무비와 공사경비 등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OOOO, 한화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원청업체인 울트라건설(주)의 공사현장 관리과장인 김영직의 예금계좌로 공사비 전액을 입금시켰기에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연히 원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두민건설기계, 금마건설기계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유진돈과 시공약정서를 작성하고 신민철, 김경환, 전찬규에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실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공사대금으로 유진돈에게 지급한 울트라건설(주) 발행의 약속어음(104,500천원)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 이후의 배서인은 유진돈이 아닌 박상국으로 밝혀져 공사대금을 유진돈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①·②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손금산입대상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있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8)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원청업체인 울트라건설(주)는 2002.4.23자에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1,091,000천원(공급가액)에 배수구조물 및 배수관공사를 683,000천원( 〃)에 각각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울트라건설은 2002.10.31자에 토목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증 감 |
공급가액 | 1,393,068 | 1,091,000 | △ 302,068 |
부가가치세 | 139,306 | 109,100 | △ 30,206 |
계약금액 | 1,532,374 | 1,200,100 | △332,274 |
계약기간 | 2002.4.24~2002.9.30 | 2002.4.24~2002.10.31 | - |
(다)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현장관리과장인 김영직이 2002. 8월분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본사 공사관리 팀장인 안상식에게 요청한 공사투입비 요청서를 보면, 노임 및 장비대 등으로 455,329천원을 제일은행 김영직 예금계좌(OOO)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며 8월분 상·하반기 노무비 집계표 및 세금계산서 36매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자금요청에 대해 원청업체인 울트라건설(주)가 2002.8.30자에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 455,07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제일은행 OOO)에서 확인되며, 2002.10.31자 및 2002.11.29자 무통장입금의뢰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현장관리과장 김영직에게 각 534,284천원과 417,516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②공사는 중랑구청이 원청업체인 울트라건설(주)에게 발주한 공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중 토목공사(1,408,430천원) 및 구조물공사(1,554,840천원)를 울트라건설(주)로부터 2,963,270천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현장전문가인 유OOO에게 토공사 719,000천원, 구조물공사 1,784,000천원 합계 2,503,000천원에 모작약정하여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유진돈은 이를 다시 직영반장 및 현장총무인 신민철, 철근반장인 김경환, 목수반장 전찬규에게 시행하게 한 사실이 유진돈 등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2005.9.29자에 신민철, 김경환, 전찬규 등이 확인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신민철이 184,000천원(공급가액), 김경환이220,000천원, 전찬규가 191,000천원을 각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OOOO, 한화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원청업체인 울트라건설(주)의 공사현장 관리과장인 김영직의 예금계좌로 중기업체에 대한 중기사용료 등 전액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중기업체에 얼마를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막연히 원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2003.5월~2005.12월까지 망우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과 본사에서 비용처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반면에 유진돈에게 재하청을 준 금액은 2,503,000천원에 상당하여, 그 차액 500,000천원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자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입원가 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 재료비 | 노무비 | 중기비 | 경 비 | 합계 | 실중기비 | 허위세금 계산서 |
본사 비용 | 368,473 | 81,288 | △53,728 | 45,410 | 441,443 | △53,728 | 0 |
공사현장 비용 | 325,407 | 579,082 | 1,550,280 | 48,229 | 2,502,999 | 1,050,280 | 500,000 |
합 계 | 693,880 | 660,370 | 1,496,551 | 93,640 | 2,944,443 | 996,551 |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전문가인 유진돈에게 토공사719,000천원, 구조물공사 1,784,000천원 합계 2,503,000천원에 재하청을 주었으며,유진돈은 이를 다시 반장 겸 현장총무 신민철, 철근반장 김경환, 목수반장 전찬규 등에게 시행토록 하였는 바,청구법인은 매월 현장에서 청구한 자금청구서를 현장전도금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OOO)에 무통장입금하거나, 어음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를 수령한 현장반장들은 일용근로자와 장비업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액 영수증과 장비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에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이 과정에서 노무비와 공사경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현장반장들이 지출증빙자료를 수취하기가 어렵자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편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유진돈에게 재하청주었으며 매월 현장에서 청구한 현장전도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OOO)에 무통장입금 및 어음으로 송금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던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그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