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144 (2010.0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참조결정]
조심2009서32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18. OOOOO OOO OOO OOOO 토지 50.1㎡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5.31. OOOOOOOOOOOO(이하 OOOOOO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7.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85,47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2009.5.22.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시행인가 되고, 같은 날OOOOOOOO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자 2009.8.11.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기 예정신고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85,47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11,442,830원)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18. 쟁점부동산이 OOOOOOOO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2009.5.22.) 되기 전인 2007.5.31. 양도되어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위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양도한 자에 비하여 더 불리하게 동 특례규정을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OOOOOOOO이 정비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는 등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자로서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이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과세특례규정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OO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 요건은 토지 등의 매수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시행의 편리를 도모한 상호 자유의사에 따른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정한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그 양수법인인 OOOOOOOO은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8.“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⑤ 제1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2.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5.31. OOOOOOOO에게 양도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85,470원을 2007.7.31.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2009.5.22.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시행인가되고, 같은 날 OOOOOOOO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8.1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기 예정신고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85,47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11,442,830원)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쟁점부동산이 OOOOOOOO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2009.5.22.)되기 전인 2007.5.31.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에는 「도정법 」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당해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양도자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전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양도자와 상호 자유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공익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OO OOOOOOOOO, 2009.12.14. 등 참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OOOO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2009.5.22.) 되기 전인 2007.5.31. 양도된 쟁점부동산을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