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2017. 11. 8. 15:40 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막 덕 베 르 빌 경비실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