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달아났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나, 원고와 동승한 C이 사고를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잘못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판단 을 제1, 7,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837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2. 20.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