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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35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19,344원 및 그중 38,257,641원에 대한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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