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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11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3,325원과 그 중 20,448,196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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