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11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3,325원과 그 중 20,448,196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3,325원과 그 중 20,448,196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