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88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