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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휴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673 | 법인 | 1993-07-09
[사건번호]

국심1993구0673 (1993.7.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OO세무서장이 92.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

업년도분 법인세분의 방위세 17,348,660원의 과세처분은 임원

퇴직금한도 초과액 128,058,657원을 각사업년도소득계산상 손

금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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