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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501 | 부가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501 (2014.06.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유류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 매입ㆍ매출액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납품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사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5.부터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6.30. 폐업한 사업자로, OOO 등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출하전표상 납품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주유소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유류가 아닐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2012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자료에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서류와 사무집기 등을 발견할 수 없고, 저유소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시 수송장비로 신고한 차량을 일체 운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확인된 법인계좌와대표자 OOO의 개인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인출하는 등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로 나타나며, 매출처 중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한 OOO 과장과 OOO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에전화한 사실도 없고 저장소에 간 사실도 없으며, OOO 자사의 유류가아닌 타사 유류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계약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았고, 유류 매입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수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법인으로 매입·매출액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납품처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사 유류를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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