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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83 | 지방 | 2015-06-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2083 (2015. 6.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상에 복합레저타운과 영농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1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13.1.25.OOO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정당한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OOO을 2014.8.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16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현물출자받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공유자 중 김OOO와 사업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설계작업을 진행하는 등 내부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판결이 지연되어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극히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의 항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유자 중 김OOO의 항소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3.1.25. 쟁점지분을 현물출자 받을 당시 쟁점토지는 16명의 공유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지분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공유물분할 허가 결정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존재하는 점과 쟁점토지의 공유자와 토지분할과정에서 상호간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을 토지 취득 이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다른 공유자와의 소송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내부적인 사유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취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기 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5. 김OOO으로 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에는 2013.1.3. 자본금 OOO을 모두 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설립당시 재산도 현물출자자산인 쟁점지분 뿐인 것으로 법인장부상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이OO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3.6.17.~2014.8.30. 사이에 OOO 등 복합타운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양해각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94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지분을 현물출자로 취득(2013.1.15.)하기 이전인 2013.12.13. 이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었고, 소송시 공유자들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공유자들의 대부분이 공유물 분할에 합의하였던 점에서 공유물 분할이라는 장애사유는 충분히 유예기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10.22.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의 공유자중 0.12%의 지분을 소유한 자의 상소로 인하여 공유물 분할이 지연되어 영농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취득 전에 존재하였던 장애사유가 유예기간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면 이는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양해각서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레저타운과 영농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서와 다른 법인과의 사업약정을 추진한 이외에는 내부적으로 영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가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취득 이전에 존재하였던 장애사유와 내부 경영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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