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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589 | 상증 | 2009-02-20
[사건번호]

조심2008서1589 (2009.02.2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평가시 적용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1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134.7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828,5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2005.3.15. 매매계약하여2005.5.16.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의 1505호 134.71㎡(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0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8.3.12. 청구인에게 2005도분 상속세 61,402,400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로 보는 기준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나 국가가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자가 이를 수집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대대적 보수 후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개별가격 결정에 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평가시 적용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상속세및증여세법제 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2005.5.10)으로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2005.3.15.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 O OOO)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 및 용도가 같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이 건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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