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83,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2020.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2015. 12. 26. 13:45경 복통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응급실을 방문한 후 입원하였다. 가) 당시 17세였던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에게, ① 전날 저녁에 돼지고기를 먹은 사실, ② 전날 밤 10시부터 전반적인 복통, 오심, 구토 3회, 설사 6회가 있었던 사실, ③ 일주일 전 D병원에서 노로 바이러스 장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체온은 38.4도였고, 원고에 대한 복부 이학적 검사 결과 주로 하복부 전반에 ‘압통’이 있었으나, ‘반발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X선 촬영 결과 복부에 가스가 약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당일 15:38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복부 전반에 쥐어짜는 통증이 1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의사는 당일 16:24경 회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인 불명의 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한 후 금식을 처방하였다. 가) 원고는 당일 16:24경 피고 병원의 의사에게 ‘배를 누를 때 많이 아프고, 왼쪽 아랫배가 제일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의사는 당일 16:28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백혈구염증 수치가 높음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그 후에도 혈액혈액배양소변대변X선 검사를 시행하고 수액항생제진통제를 처방하였을 뿐 초음파 검사CT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3)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체온 변화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입원 당일 13:45경부터 14:51경까지 38.4~38.8도로 계속 상승하다가, 15:31경 비로소 37도가 되었다. 나) 당일 21: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