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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산간주되었다가 회사계속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 및 사업목적 등 등기부상 제반 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한 경우, 인수한 법인의 설립일을 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573 | 지방 | 2007-09-18
[사건번호]

2007-0573 (2007.09.1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을 양수와 함께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의 목적사업 19개 업종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업 등 14개 업종 등으로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등기한 것은, 등기제도상으로는 변경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더 이상 재산의 정리 등 청산할 사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청산종결등기이자, 청구인이 ○○의 등기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설립된 설립등기라고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5. 설립 및 2002.12.3. 해산간주 및 2004.12.14. 회사계속등기된 법인을 2007.1.11.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2007.3.26. 서울특별시○○구○○동 196번지외 29필지의 토지 79,174㎡ 및 그 지상 건축물, 같은 동 210-3번지 토지 2,073㎡(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4,4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제2목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665,200,000원, 지방교육세 533,040,000원, 합계 3,198,24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설립은 지방세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상호 및 목적사업 등 법인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변경등기한 날을 전후 법인의 동일성이 달라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개별적·구체적인 규정이 없고(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법인을 흡수한 경우는 물론 상호 및 목적사업 등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등기한 경우도 과세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함), 특히, 해산간주된 법인이 이미 회사계속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해산간주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법인에 해당하며, 한편, 과세요건이 명확치 아니하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 원칙에 타당하다고 하면서, 1997.6.24. 설립되었고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휴면상태에 있다가 회사계속된 회사를 주식을 통해 인수하여 법인등기부상 제반 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하였다고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법령엄격해석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등)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설령, 이렇게 회사계속된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변경등기한 경우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청구인의 주주가 되기 전 자연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당사자는 청구인의 주주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해산간주되었다가 회사계속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 및 사업목적 등 등기부상 제반 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한 경우, 인수한 법인의 설립일을 변경등기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제104조의2제2항에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그 제1호의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말한다고 하고, 상법 제519조에서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520조의2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전회사인 (주)○○물산(이하 “○○”이라 한다)의 현황을 보면, 1997.6.25.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동 25-5번지로, 목적사업은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 19개 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12.3.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가 2004.12.7. 회사계속을 원인으로 2004.12.14. 계속등기가 경료하였으며, 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1997.6.25.~2002.12.3. 해산으로 말소) 및 감사○○○(1997.6.25.~2000.3.31. 퇴임하였으나 2004.12.14. 등기함) 및 이사○○○·○○○(1997.6.25.~2002.12.3. 해산으로 말소)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해산간주된 후 회사계속등기전 청산인겸 이사○○○(2004.12.6.~2007.1.11. 사임)이 등재되었고, 청구인의 경우는 2007.1.11. 청구인의○○○(현 감사) 및○○○(현 대표이사) 및○○○(현 이사)는○○의 주식 총수 1만주를 그의 청산인○○○으로부터 양수받았으며, 양자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위 주식 1만주의 소유자가 청산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주식총수를 청구인중○○○가 3,000주,○○○이 4,000주,○○○가 3,000주로 각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7.1.11.(2007.11.12. 등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주)○○○○○○○○○(청구인)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동 216-11번지○○빌딩 6층(2007.1.11.~2007.4.5.) 및 서울특별시○○구○○동 산14-3번지(2007.4.6.~)로, 목적사업을○○의 목적사업 19개 업종을 삭제하고 동시에 주택건설업 등 14개 업종 등을 새로이 변경등기하였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및 감사○○○및 이사○○○는 2007.1.11.(2007.1.12.등기)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3.21. 청구인과 (주)○○○○○○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를 체결하였으며, 2007.3.26.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상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상호 및 목적사업 등 법인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하였다고 하여도 전후 법인의 동일성이 달라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개별적·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산간주된 법인이 이미 회사계속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해산간주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법인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경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설령, 위와 같은 경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청구인의 주주가 되기 전 자연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당사자는 청구인의 주주 개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5년내의 법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하는 것(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이나, 실제는 이러한 중과세 취지에 해당됨에도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포장된 경우까지 성실하게 조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됨은 물론, 특히,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에 비추어,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함과 동시에 회사계속등기한 경우는 그 계속등기일을, 회사계속된 회사를 인수하여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등기한 경우는 그 변경등기일로 본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7-491호, 2007.10.1. 및 제2007-128호, 2007.3.26. 및 유사한 취지의유권해석 지방세정팀-2081호, 2006.5.23.)고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 먼저,청구인의 전회사인 (주)○○물산(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1997.6.25.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동 25-5번지로, 목적사업은 수출입업 등 19개 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02.12.3. 해산간주되었다가 2004.12.7. 회사계속을 원인으로 2004.12.14. 계속등기를 하였으며, 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2002.12.3. 해산으로 말소) 및 감사○○○(2000.3.31. 퇴임하였으나 2004.12.14. 등기함) 및 이사○○○·○○○(2002.12.3. 해산으로 말소)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해산간주된 후 회사계속등기전 청산인겸 이사○○○(2004.12.6.~2007.1.11. 사임)이 등재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2007.1.11. 청구인의○○○(현 감사) 및○○○(현 대표이사) 및○○○(현 이사)는○○의 청산인○○○으로부터 그 주식전부(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음)를 양수받음과 동시에 2007.1.11.(2007.11.12. 등기)○○의 상호를 (주)○○○○○○○○(청구인)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동 216-11번지○○빌딩 6층 등으로, 목적사업을○○의 목적사업 19개 업종을 삭제와 아울러 주택건설업 등 14개 업종 등을 새로이 변경등기하였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및 감사○○○및 이사○○○는 2007.1.11.(2007.1.12.등기) 취임한 사실을 볼 수 있고, 2007.3.26. 청구인은 (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은, 비록 2002.12.3. 해산간주되었다가 2004.12.14. 회사계속등기를 함으로서 외형상 해산간주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것처럼 보여 지나, 해산간주된 후 기존 임원 등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은 청산인겸 이사로서 이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12.6. 취임하여 회사계속등기한 후 2007.1.11. 청구인에게 소유하고 있는○○의 주식 전부와 함께 법인을 양도한 사실 및 상법 제520조의2제3항에서 공고후 2월내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해산간주된 회사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산이 종결된다고 간주하는 것에 비추어,○○이 회사계속 후 법인양도시까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을 양수와 함께 상호를 (주)○○○○○○○○○(청구인)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구○○동 216-11번지○○빌딩 6층 등으로, 목적사업을○○의 목적사업 19개 업종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업 등 14개 업종 등으로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2007.1.12. 새로이 변경등기한 것은, 등기제도상으로는 변경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더 이상 재산의 정리 등 청산할 사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청산종결등기이자, 청구인이○○의 등기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설립된 설립등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등에서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고 할 것(유사한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2007.4.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수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설령, 위와 같은 경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주식을 청구인의 주주가 되기 전에 주주 개인이 양수한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당사자는 청구인의 주주 개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은 2007.3.26. 청구인이 (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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