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전3221 (2010.08.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전 20일전에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20일전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참조결정]
국심2004중2194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37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6.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7.2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OOOOOOOOOOOO)로 공급가액 88,181,81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2007.6.30.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었어야 할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6.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37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8.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OOOOOO 주식회사에 2007.5.31. 20,000천원, 2007.6.5. 3,740천원, 2007.6.15. 3,280천원, 2007.6.22. 20,010천원, 2007.6.29. 50,000천원 총 97,030천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행일자를 2007.6.30.자로 소급하여 발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거래분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당시 수취하였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6.30.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업자등록신청일(2007.7.20.)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9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 거래분으로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으로 교부받아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로 교부를 받았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2호(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7.20. 이후에 2007.6.30.자로 소급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전 20일전에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했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20일전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4. (생 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6.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7.2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OOOOOOOOOOOO)로 공급가액 88,181,818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2007.6.30.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었어야 할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행일자를 2007.6.30.자로 소급하여 발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거래분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당시 수취하였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시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실물거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OOOO OOOOOOOOO, 2006.7.25. 참조),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단지 사업자등록 20일전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자등록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5.3.2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