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0224 (1996.05.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O리 OOOOO 소재 대지 461㎡ 및 위 지O주택 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4.15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 줄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인 95.4.15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O 소유자는 체납자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95.1.18)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기준일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법O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등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일 현재에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