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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7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1999. 2. 25. 17:08경 외곽순환선 판교기점 6.5킬로미터 지점 청계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 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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