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70 | 부가 | 1985-06-13
문서번호

부가22601-1070 (1985.06.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조그마한 법인 선박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관련하여 외항 화물운송 사업 면허를 득하여 선박(외국 항행 용역)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고 이에 대한 운임(수입일 경우)를 수입 가격 조건(C.I.F.)에 따라 수출 화주가 폐사의 국외 대리점(일본)에 선불로 입금시켰는 바, 국세 기본법 제45조 1항 1호에 의거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동법 49조에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대체로 수입할 때(일본) 가격조건은 C.I.F. 및 C&F로서 화물을 적재하여 지난 1985년 02월 10일 인천항(수입할 때 수익계상 시점은 입항 시점)에 입항하여 담당자의 잘못으로 1985년 부가가치세 제1예정 신고 이후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여 국세 기본법 제45조 1항에 의거 05월 12일 수정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