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620 (2008.12.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2007서2623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별지 ‘심판청구명세서’의 청구인들에게 경정거부통지한 처분 중
1. 청구인 유OO, OOO, OOO, OOO O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별지 “심판청구명세서”)은 은행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동시에 만기시 엔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엔화매도선물환계약(이하 “엔화스왑예금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 엔화스왑예금거래 만기시 수령한 엔화정기예금이자와 엔화매도선물환차익(이하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법 제81조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유OOO OOO은 이 건 불복하고 있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판청구가 결정(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OOOO)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유OOO OOO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김OO, OOO O OOO는 처분청으로부터 2008.6.1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음에도 불복기한이 11일이 도과된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청구인 김OO, OOO O OOO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유OO, OOO,OOO, OOO O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쟁 점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은행간에 엔화정기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정기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정기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은행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정기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차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은행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덧붙여 청구인은 선물환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소급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한 처분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청구인유OO, OOO,OOO, OOO O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처분에 대한 청구이거나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