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281 (2008.0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허권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그 대여횟수나 사용료 수입의 규모로 보아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O OOOOOO”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신기술지정 및 특허(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를 OOOOOO(주) 등에게 대여하고 계 2,160,168천원(2002년 92,800천원, 2003년 1,384,708천원, 2004년 368,587천원, 2005년 314,073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사용료로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수입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에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해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대여 및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7.5.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100,029,830원(2002년 1,547천원, 2003년 61,667천원, 2004년 19,008천원, 2005년 17,807천원)과 2007.6.7. 부가가치세 계 309,189,940원(2002년 제2기 16,822천원, 2003년 제1기분 172,845천원, 2003년 제2기 31,705천원, 2004년 제1기분 4,124천원, 2004년 제2기 44,850천원, 2005년 제1기분 9,256천원, 2005년 제2기 29,58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대여행위와는 무관하게 OOOOOO(주)의 이사로 되어 있고, 쟁점특허권의 사용에 특정법인 및 개인에게 전용실시권 등을 허락하여 일정기간동안 정액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대여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당시 이미 67세(1936년생)의 고령으로 사회통념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의 사업형태를 갖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특허권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훼손되어긴급한 복구공사를 요하는 경우에 연약지반을 신속히 고화하여 복구공사가가능하게 하는 공법인 바, 일반적인 제조공법에 대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정에 대한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이나대외적인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사용되고 그 대가 역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의 사업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수한 자연재해인 우발적인 상황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사용이 발생되는 것이어서 쟁점특허권의 대여에 대한 정도, 규모, 횟수 등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계속적·반복적인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특허권의 대여행위를 기타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규정과 국세청의 계속된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라는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 건 과세사업자라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납세자의 신뢰에 반한 처분이다. 또한, 자연재해라는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쟁점특허권의 대여에 대한 소득의 발생이 전무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종속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소득이 다르게 구분된다면 법적안정성과 일관된 신고납세의무의 이행 등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OO(주) 등 4개 업체에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5회에 걸쳐 특허권을 대여하고 ‘신기술사용협약서’ 계약내용에 따라특허권 사용자로부터 일정비율의 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하였음이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OO(주)의 고문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점을감안한다면, 쟁점특허권의 사용이 사업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수한 자연재해인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특허권의 대여에 대한 정도, 규모, 횟수 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과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등으로 볼 때,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OOO OOOOOOOOO, OOOOOOOOOO), 청구인이 특허권 사용자에게 제공한 용역 및 특허권 대여행위는 그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고, 특수한공정에서만 사용되는 전문적 노하우가 필요한 용역이고, 일정한 인적·물적시설이 필요없는 지적재산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서 수년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횟수나 규모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반복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성실납세에 대한 세금포인트 안내’는 그 취지가 세금을많이 내는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누적관리하여 납부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세금포인트 안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청구인의 쟁점수입 면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금품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월부터 2003.12월까지 고화재(固化材)를 제조·납품하는 OOOOOO(주)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주)OOOOO(OOO OOOOO) 등 관련업체에게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O장관으로부터 ‘OOOO OOO OOOO OOOOOO’으로 1996.8.10. 신기술지정(OOOO)를 받았고, OOO장으로부터 ‘OOOO OOO OO OOOOOO OOO O OOOOOOOO’으로 2003.2.6. 쟁점특허권(OO OOOOOOOOO)을 취득하였는데, 동 공법은 수해복구공사, 하수종말처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등을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청구인에게 특허권 사용을 요청하고, 청구인이 승낙하여 ‘기술사용협약서’를 작성하면, 시공업체들은 이를 관공서 등에 제출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입찰공고시 쟁점특허권의 사용을 요건으로 함), 일부 공사수주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용승락받은 특허권의 모든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였으며, 쟁점특허권은 연약지반을 강화해야 하는 곳에 반드시 쓰여져야 하는 공법으로서 사용승락이나 사용료 대가, 사용범위 제한 등을 정하고 계약함에 있어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당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OOO(주)외 3개 업체와 쟁점특허권 대여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의 5% 상당액을 수령하는 약정을 하고 42회에 걸쳐 2,160,169천원을 수령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공사현장별로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 중 1,137,260천원(17매)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OOOOOO(주)등에게 쟁점특허권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용료가 OOOOOO(주)의 고문으로 있을 당시(2000.11월~2003.12월)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초과할 뿐 아니라2004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없이 쟁점특허권 관련 사용료 수입이 청구인 소득의 전부이며, 현재까지도 특허권 및 기술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당시 확인되었다.
(OOOO O OO)
(4) 청구인은 OOOOOO(주)에게 쟁점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특허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토록 되어 있는 점, 쟁점특허권은 시공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서 특허권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점, 청구인이 고령일 뿐 아니라 쟁점특허권의 사용이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자연재해인 수해가 많이 발생한 2003년을 제외하고는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여횟수가 연간 비연속적으로 2∼3회에 불과하고 수입도 현저히 감소했는 바, 쟁점특허권의 수입은 일정기간(10년 또는 15년 등)동안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기간 동안 매출액 등에 대한 일정율의 사용료를 정액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특허권의 사용료와는 다르게 비연속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특허권의 대여행위를 기타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규정과 국세청의 계속된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고, 2005.5.1. 처분청으로부터 ‘성실납세에 대한 세금포인트 안내’까지 받았으며, 처분청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합산(Ⅰ)표 처리시도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었는 바, 이 건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에 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판단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대여가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라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대여행위를 위한 인적·물적시설도 없기 때문에 본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조직이란 업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기 위한 행위에 반드시 인적·물적시설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 할 것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특허권을 수년전부터 계속 대여하고 있는 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42회에 2,160,169천원이고, 연간 대여건수가 3~22회에 이르고 있어 그 대여횟수나 사용료 수입의 규모로 보아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그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대여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대여에 따른 쟁점수입을 수년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성실납세에 대한 세금포인트 안내’까지 하였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시까지 신고시인하였다거나‘성실납세에 대한 세금포인트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청구인의 쟁점수입이 기타소득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