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433 (2008.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좌에서 인출된금액으로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금액을 게임장 총이익 계산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23,937,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수입금액을산정하는 과정에서 합산한 무자료게임기 매입액 78,000,000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처 장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6.6.26. 인출된 78,000,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동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총이익에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 OOOO를 임차하여 OOOOOOO(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5.7.9.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2005년 2기 수입금액을 47,600,000원으로, 2006년 1기 수입금액을 76,457,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OOOO국세청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 통보에 따라 2007.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14,137,750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23,93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장경비, 무자료게임기 매입액 및 청구인의 처 장OO의 OO은행 계좌입금액을 합한 다음 환전소득을 차감한 금액(이하 “게임장 총이익”이라 한다)에 주식회사OOOOOOOO(OO OOOOOOOOOOOO OO)으로부터 통보된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구입매수에 1매당 구입차익을 곱하여 상품권 구입차익을 산정하고, 게임장 총이익에서 상품권 구입차익을 뺀 금액을 상품권재사용차익으로 하여 1매당 재사용차익 500원으로 나누어 재사용매수를 계산한 다음, 상품권 구입매수와 재사용매수를 합한 총 상품권 매수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한 금액을 1.1로 나누어 쟁점게임장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장OO의 계좌입금액 876,662,373원은 쟁점게임장 수입금액이 아니고 장OO의 식당운영수입 및 대여금 회수액이 대부분이고 쟁점 게임장 이익은 월 8 ~12백만원으로서 99,300,000원에 불과하므로 계좌입금액 전액을 쟁점게임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OOOOOOOO에서 집계하여 통보한 2005.7.9.부터 2006.6.30.까지의 상품권 판매량 1,139,000매는 총판업자가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수치로서 허구이며, 실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매수는 거래내역이 기입된 수첩에 있는 243,000매이며,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이 장OO의 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장OO의 계좌입금액에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더하여 쟁점게임장 총이익을 산정한 것은 중복 계산이 되며,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장의 상품권을 보유해야 하므로 2,000장의 상품권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 처분청의 쟁점게임장 수입금액 계산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장OO의 계좌로 입금된 876,662,373원이 쟁점게임장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장OO의 개인사업 등과 관련된 입금액이 라고 주장하나,입금액 전액이 쟁점게임장 개업 이후에 입금된 것이고, 게임장 영업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청구인의 처남 장OO이 직접 103백만원을 직접 입금하였으며,또한 장OO은 게임장 수입금액에서 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청구인이 가져간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처 장OO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당시 여러 번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일체 응하지 아니 하였으며, 장OO은 사업자등록 사실도 없고 제세 납부사실도 없으므로,장OO의 계좌입금액이 장OO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구매량의 전부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 장부는 폐기하여 없고, 2005년 상품권 수불대장은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의 흐름으로보아 2006년 수불부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며 상품권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아 평균 재고 상품권의 차감요건과 상관없다고 판단되며,
게임기 매입액이 중복으로 수입금액에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게임장 운영과 관련 현금투입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이익에서 2005~2006년 현장경비 135,093,900원 및 무자료로 매입한 게임기기 매입액 166,000,000원을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중복 계상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게임장의 수입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관련 장부 기타 증빙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역산하였다.
(가) 게임장 총이익 산정
다음과 같이 게임장현장경비,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 및 청구인의 처 장OO의 OO은행 계좌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상품권 환전소득을 차감하여 게임장 총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하겠다.
OO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나) 상품권 재사용 매수 산정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구입매수를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상품권 5,000원짜리를 4,680원에 매입하고, 게임기 이용자로부터는 4,500원에 매입하며, 게임기 이용자의 승률은 100%라는 사실을 청구인, 청구인의 처남 장OO 및 환전소 운영자 고OO 등과의 문답과정에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권 재사용 매수를 산정하였다.
OOOOO OOOOOOOOO 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 O 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다) 게임장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위와 같이 확정한 상품권 구입매수와 재사용 매수를 더하여 상품권 사용 총매수를 구하고 이에 1매당 액면가 5,000원을 곱하여 게임기 현금투입액을 계산한 다음 1.1로 나누어 게임장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OOOOO OOOOOOOOO O
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 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 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2) 청구인의 처 장OO의 계좌입금액이 장OO의 사업소득 등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 장OO의 계좌입금액이 장OO의 개인 자금이라며 자유적립금 및 정기예금 거래내역을 제시 하고,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장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제세 납부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수차례의 자금출처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구매량의 전부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구매하였고, 상품권 평균보유량 2,000매 가액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당연히 기장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할 수입금액 장부 및 상품권 수불부 등을 폐기함으로써 장부 등에 의한 실지 수입금액 산정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장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이 수입금액 계산시 중복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6.6.26. 장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78,000,000원이 인출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2006년 1기에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 대금 78,000,000원의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로 추정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게임장 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게임장 총이익 계산시 장OO의 계좌입금액과 위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합산하였기 때문에 중복계산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조사 하여 장OO의 계좌에서 인출된금액으로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금액을 게임장 총이익 계산시 차감하여 쟁점게임장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