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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117 | 개소 | 2012-05-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117 (2012.05.02)

[세목]

[세목]개별소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이 임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자로서 2010년 1월분 및 7월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15. 및 2011.8.6.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2010년 1월분 OOO원 및 2010년 7월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7.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9년 9월까지 운영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0.11.8. 폐업시까지 김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며, 청구인 운영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개별소비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사업부진 등으로 쟁점사업장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도우미로 종사하던 김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신용카드결제대금입금 통장에서 청구인 및 건물주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김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많고, 건물주 및 주류공급자의 확인서에서도 김OOO이 실질 사업자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결제대금 통장에서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수입 규모에 비하여 인출된 금액이 적고, 임대료는 별도의 통장으로 받으면서 신용카드결제대금 통장에서 청구인 및 건물주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출금되는 점으로 보아 OOO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을 실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은 세무 등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으로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노래방 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⑥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7.7.12. 개업하여 2010.11.8. 폐업하였으며, 주종목은 유흥주점,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로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사본, 영업허가증이 첨부되었으며, 2007.7.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서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은 4개의 객실과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었으며, 유흥종사자 항시대기라고 적힌 간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장이 양도될 때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계좌(농협 241083-52-162***) 등을 제출하였으나,임대계약서 및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2009.7.1.~2010.11.30.)을 보면, 카드매출 결제대금이 수시로 입금되었고, 청구인과 신정임(건물 공동소유자) 및 OOO에게 매월 또는 수시로 이체 또는 인출되었으며,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청구인에게 OOO원(15건)이 이체되고 청구인이 OOO원(1건)을 입금하였으며, 신OOO에게 OOO원(10건)이 이체되었다. OOO은 OOO원(20건)을 출금하고,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OOO원(38건)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유흥주점업의 사업소득은 OOO원(수입금액)으로 나타나나 임대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2011.8.17.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 옆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유흥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노래주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2010.11.8.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 및 업종으로 신규 개업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이며, 사업장 면적은 92.56㎡로서 청구인의 사업장(458.70㎡)보다 작고, 사업장 전화번호는 청구인과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배OOO는 2011.12.8.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지하층을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OOO 상호로 영업하였고, 임차기간 중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청구인의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대사유 증빙로 제출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9.21. 선고 2011고단369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매방해와 관련하여 징역 10월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류판매상인 양승주는 2011.12.15.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실물은 OOO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출현황표 및 매출처원장(2010년 1월 ~ 2010년 10월)에 양OOO가 쟁점사업장에 각종 주류를 판매한 실적이 나타난다.

(바) 국세청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2009.1. ~ 2010.11.)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임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에서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어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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