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19 (2010.07.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매매금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참조결정]
조심2008지07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0. OOOO OOO OOO 11-14 소재 토지289.3㎡ 및 건물 668.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 29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그 신고 취득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403,166,714원에 미달한다 하여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인 106,666,7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1,500원,농어촌특별세 259,080원, 등록세 2,655,820원, 지방교육세 531,150원, 합계 6,207,5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실제 매매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당초 신고당시 실거래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검증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지나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지만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검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에 있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신고가액에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매매금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20. OOOO OOO OOO 11-14에 소재 하는 이 건 부동산(토지289.3㎡ 건물 668.44㎡)을 취득한 후, 동 일자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취득세 등은 2006.2.20.자로, 등록세 등은 2006.1.20.자로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금액(296,500,000원)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적정가격이 347,329,000원에서 536,804,000원 사이의 가액으로 나타나 ‘부적정’(진단결과 하한미달)으로 판정되고,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403,166,714원에 미달한다 하여 그 차액인 106,666,7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취득세 2,761,500원, 농어촌특별세 259,080원, 등록세 2,655,820원, 지방교육세 531,150원, 합계 6,207,5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과세기준으로 삼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시가표준액 계산표 (단위 :㎡)
전체건물 시가표준액 | 403,166,714원 (a+b =A) | ||
전체건물 연면적 | 668.44 | 전체토지 면적 | 289.30 |
상가건물 면적 | 516.78 | 상가토지 면적 | 223.66 |
주택건물 면적 | 151.66 | 주택토지 면적 | 65.64 |
* 개별주택공시가격 69,200,000원(a),상가부분시가표준액(건물+토지) 333,966,714원(b) |
(2) 「지방세법」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2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실제 매매가액을 신고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처분청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그 신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인 403,166,714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 OO O)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