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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8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이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좆같네!

”라고 하며 그 곳 출입문을 4-5 회 가량 발로 차고 손으로 2-3 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 출입문 1개를 파손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환형 유치기간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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