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6556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2175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2175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